유증상으로 인해 등교가 중지 되었을 때 배부되는 안내장과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확인서)'를 매일 작성하신 후 증상이 사라지면 등교시에 가지고 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