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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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예슬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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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경계, 심각 단계 상황의 교외체험학습 양식(계획서, 보고서)을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연34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심각인 경우에만 한정함. 2) 교외체험학습시기는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때에 실시한다. 3) 인솔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며 보호자외 인솔자가 동행할 경우 보호자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 한다. 4) 제출서류 국내: 체험학습신청서, 보고서 국외: 체험학습신청서, 보고서, 보호자 및 학생 출국, 입국 항공티켓/출입국증명서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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