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계획서, 보고서)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 연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감염병 위기경계 단계 심각, 경계 시)
( 변경 된 내용이므로 꼭 체크해주세요.)2) 교외체험학습시기: 연중 실시(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때에 실시)3) 인솔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며 보호자외 인솔자가 동행할 경우에만 보호자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4) 제출서류체험학습신청서, 보고서(가정에서 출력하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