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가정확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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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은비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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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전 열이 발생하는 경우 *
▶ 학생건강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나오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가서 진료를 받아주세요. ▶ 선별진료소 안내에 따른 후 - 아이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도 3~4일 동안 열이 나지 않으면 등교 가능 - 등교 전 날 미리 담임선생님께 연락 필수 ▶ 출석인정 관련 자료 선별진료소 진료 받은 후, 아래 상황에 맞춰 아이 등교 편에 보내주세요. * 코로나 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 - 등교중지 가정확인서, 검사결과 문자 캡처 후 담임 선생님께 문자 전송 * 코로나 검사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등교중지 가정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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