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교중지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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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미숙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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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조치 안내' 1. 유증상자, 발열체크 후 37.5이상, 자가진단에서 '등교중지'일 경우 선별진료소를 가셔야 한다고 학부모님께 안내 드립니다. 2. 선별진료소 방문으로 검사결과가 있다면 '문자캡쳐' 등 검사결과와 '등교중지조치 안내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3. 만약... 진료기록이 없다면 작성하여 보내주시라고 안내하시고, 꼭~~ 학생의 발열증상이 좋아지면(열이 떨어지면)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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