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출석인정결석안내

1. 가정체험학습 10일
2.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학생의 경우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으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또는 질병결석)을 할 수 있음.
3. 확진학생(입원치료 통지서 보건소 발부)
4. 자가격리학생(보건소발부 자가격리통지서)
5. 동거인의 자가격리일 경우의 학생(동거인 자가격리 통지서)
6. 유증상학생: 진료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