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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조치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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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미진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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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꼭 지켜주세요. -유증상자, 발열체크 후 37.5이상, 자가진단에서 '등교중지'일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 -선별진료소 방문으로 검사결과가 있다면 '문자캡쳐' 등 검사결과와 '등교중지조치 안내서'를 함께 제출 -진료기록이 없다면 '등교중지조치 안내서'를 작성하여 제출 -3~4일 지켜보신 후 학생의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 -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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