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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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은현 | 등록일 | 19.03.29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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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청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거하여 관내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가능성의 조기발견을 통한 2차적 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2019학년도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를 실시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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