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1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요^^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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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윤다정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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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학년도부터 용어가 교외체험학습으로 바뀌었으며 연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시기는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때에 실시한다. 3) 인솔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며 보호자외 인솔자가 동행할 경우 보호자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 한다. 4) 사설학원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신청 절차 1. 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2. 학교장의 교외체험학습 승인 후 명예교사 위촉장을 아이편에 가정으로 보내드림 3. 체험학습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국내 여행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국외 여행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증빙서류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탑승권/ 보호자, 학생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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