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2반


성공하리 노력으로 성공을 경험하는 교실.
성공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장하는 동체.
하리 다양한 활동으로 추억을 만들며 나되는 .

성장하는 공동체, 하나되는 우리. 성공하리 3기
  • 선생님 : 노성호
  • 학생수 : 남 15명 / 여 13명

출석 및 결석 관련 안내(결석계)

이름 노성호 등록일 19.03.06 조회수 24
첨부파일

1. 결석계 


▶ 결석기간 1~4첨부파일에서 결석계 1클릭

 결석기간 5일 이상첨부파일에서 결석계 2 클릭

 등교할 때 해당하는 결석계(윗부분 학부모작성칸과 서명 작성)와 증빙서류를 담임에게 제출

 

 

 

2. 결석 시 제출서류

 

▶ 1~2일 질병결석 결석계 제출 (증빙서류는 없어도 됨)

▶ 3일 이상 질병결석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병명과 치료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서류※ 의사소견서진료 및 입원 확인서입퇴원 확인서 등

▶ 기타결석(부모간병가사조력 등 부득이한 경우)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보호자 친필사유서 등)

▶ 무단결석(질병결석출석인정결석기타결석이 아닌 경우 모두 해당) : 제출서류 없음.

※ 어학연수 등 장기간 무단결석 시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

※ 무단결석은 학교에 연락 왔는지의 여부가 아님

 

 

 

3. 교외체험학습(구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

 

▶ 등교일 기준으로 연간10일까지 가능(출석인정)

▶ 연간 10일을 초과하면 초과한 기간은 무단결석 처리

ㅡ 초과한 기간 발생 시 결석계 제출

ㅡ 결석계 사유란에 간단히 내용 기입(예 국외여행가족여행 등)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기 3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에게 제출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동반할 때만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

▶ 제출서류교외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해외체험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자료2(학생1,동반보호자1)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관련 서류와 해외 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교외체험학습에 포함되지 않는 예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임)

ㅡ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어학연수 등

 

 

 

4.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일수 공휴일 제외학교등교일을 기준으로 함)

▶ 형제자매 결혼 : 1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사망 : 2

▶ 형제자매 사망 : 2

▶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 1

※ 등교 시 제출증빙서류 청첩장 사본장례확인서나 부고장 사본 등

※ 출석인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조사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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