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 등교일 기준으로 연간 10일까지 가능(출석 인정)
▶ 연간 10일을 초과하면 초과한 기간은 무단결석 처리함
ㅡ 무단결석 처리시 결석계 제출
ㅡ 결석계 사유란에 간단히 내용 기입(예: 국외여행, 가족여행 등)
▶ 효도방문체험학습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같이 제출.
※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증명서류2부(학생1부, 동반보호자1부) 첨부.
※ 출입국증명서류 :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
※ 출입국증명서(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