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1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선생님 : 곽은지
  • 학생수 : 남 12명 / 여 12명

★ 출결관련 안내

이름 곽은지 등록일 19.03.07 조회수 60
첨부파일

1. 결석계

 

결석기간 1~4: 첨부파일에서 결석계 1클릭

 결석기간 5일 이상: 첨부파일에서 결석계 2 클릭

 등교할 때 해당하는 결석계(윗부분 학부모작성칸과 서명 작성)와 증빙서류를 담임에게 제출

 

 

 

2. 결석 시 제출서류

 

1~2일 질병결석 : 결석계 제출 (증빙서류는 없어도 됨)

3일 이상 질병결석: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병명과 치료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서류) 의사소견서, 진료 및 입원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기타결석(부모간병, 가사조력 등 부득이한 경우)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보호자 친필사유서 등)

무단결석(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이 아닌 경우 모두) : 제출서류 없음.

어학연수 등 장기간 무단결석 시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

무단결석은 학교에 연락 왔는지의 여부가 아님

 

 

 

3. 교외체험학습 신청

 

등교일 기준으로 연간10일까지 가능(출석인정)

연간 10일을 초과하면 초과한 기간은 무단결석 처리

ㅡ 초과한 기간 발생 시 결석계 제출

ㅡ 결석계 사유란에 간단히 내용 기입(: 국외여행, 가족여행 등)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기 3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에게 제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동반할 때만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

제출서류: 교외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 해외체험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자료2(학생1,동반보호자1)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관련 서류와 해외 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교외체험학습에 포함되지 않는 예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임)

ㅡ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어학연수 등

 

 

 

4.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일수 : 공휴일 제외. 학교등교일을 기준으로 함.

형제자매 결혼 : 1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사망 : 2

형제자매 사망 : 2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 1

등교 시 제출증빙서류 : 청첩장 사본, 장례확인서나 부고장 사본 등

출석인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조사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전글 ★ 교외체험학습 안내(구 효도방문체험학습)
다음글 2019년 3월 7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