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근거자료: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구분
대 상
출석인정일수
(등교일 기준)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