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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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선생님과 날마다 자라는 우리
  • 선생님 : 박소연
  • 학생수 : 남 12명 / 여 11명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학생 보호자확인서 서류

이름 박소연 등록일 21.04.12 조회수 89
첨부파일

<원격수업>

.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를 출결처리하며 최종 3(수업일 기준)내 수업을 이수하거나 과제제시형 학습의 경우 과제를 제출하였을 경우시 출결로 인정함.(전라북교 교육청 공문 학교교육과-1993(2021.2.9.에 의거)

 

 

< 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으로 인한 출결 처리>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1)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을 말함.

2) 기간 및 횟수

- 연간 3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연속 10일 이내

- 일반 체험학습: 연간 15일 이내(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인 일반 체험학습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일전까지

심각, 경계 단계: 전날

별첨 서식 참고

담임교사

보호자 동행

7일 이내

별첨 서식 참고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별첨 서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하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 [별첨 서식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붙임 2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학교교육과-1993(2021.2.9.)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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