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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학생 보호자확인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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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소연 | 등록일 | 21.04.12 | 조회수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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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가.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를 출결처리하며 최종 3일(수업일 기준)내 수업을 이수하거나 과제제시형 학습의 경우 과제를 제출하였을 경우시 출결로 인정함.(전라북교 교육청 공문 학교교육과-1993(2021.2.9.에 의거)
< 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으로 인한 출결 처리> 가.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1)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을 말함. 2) 기간 및 횟수 - 연간 3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연속 10일 이내 - 일반 체험학습: 연간 15일 이내(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인 일반 체험학습의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별첨 서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하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 [별첨 서식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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