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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선생님과 날마다 자라는 우리' 라는 철학으로 아이들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보살피겠습니다.
출석인정결석계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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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소연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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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결석>이란? 1) 천재지변(지진, 폭우,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별첨 표1>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구비서류: 진료기간이 기록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결석계 담임교사에게 제출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따로 공지사항에 올림 -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 따로 공지사항에 올림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벌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학폭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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