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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이름 장소정 등록일 19.03.11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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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의 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 10일이내 출석인정결석 가능하고 그 기간을 넘으면 결석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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