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반대 보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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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효령 | 등록일 | 23.12.06 | 조회수 | 20 |
근거
구조 의무를 강제한다면 범죄를 예방하고, 생명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할 수 있고 사회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이미 실행되고 있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도 실행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법 자체가 존재하면 안 된다. 하지만 법은 존재하고, 이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람의 목숨 문제가 달릴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선진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착한 사마리안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타당성을 높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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