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1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는

 

우리는 함라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꿈과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우리반
  • 선생님 : 이설희
  • 학생수 : 남 2명 / 여 1명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이름 이설희 등록일 21.03.08 조회수 221
첨부파일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첨부파일의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에 해당내용을 작성하셔서 담임교사에서 미리 제출해주세요.

 

구분

종류

내 용

확인 방법

(제출 서류)

출석

인정

전염병

* 학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종류

 -법정전염병: 풍진, 홍역, 세균성 이질, 유행성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 등

 -비법정 전염병: 유행성 각결막염, 옴, 무균성 뇌수막염 등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발급 비용 발생에 유의)

천재

지변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으로 인한 결석

교외

체험

학습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함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 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 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음

※ 체험학습 허가기간을 초과한 결석은 미인정결석 처리됨.

? 반드시 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 학교장 허가 → 체험 학습 후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경조사

구분

대상

일수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증빙자료 제출

- 청첩장, 사망확인서,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본 등

(※ 발급 비용 발생에 유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기타

* 여학생 중 생리통인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회 결석을 출석인정함. 지각,조퇴,결과는 3회를 1일로 산정하여 출결처리함.

? 학부모의견서

담임확인서

결석

질병

으로 인한 결석

*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사진단서,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1~2일의 단기결석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계와 보호자 확인서(학교홈페이지 참조) 제출

? 3일 이상은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추가 제출

(※ 발급 비용 발생에 유의)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서 거부, 법행위로 관련 기 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등

? 미인정 결석 5일 초과시 장기결석으로 가정방문 및 출석 독촉 경고장 발송

? 단 학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3일째부터 가정방문 및 출석 독촉 경고장 발송

기타

결석

*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계와 보호자 확인서(학교홈페이지 참조) 제출

지각

조퇴

결과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8:50)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학교시각 사이에 하교 한 경우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 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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