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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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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수미 | 등록일 | 23.03.29 | 조회수 | 34 |
ㆍ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ㆍ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학인시키겠습니다. ㆍ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15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미인정 결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