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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 1. 진단서 :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서류) 2. 결석계
■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현의 경우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호전/소멸 시까지 -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선별진료소 진료 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 19 검사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 등교중지 보호자 확인서 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3.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 증빙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