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결상황 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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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진웅 | 등록일 | 19.03.13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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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상황 관리규정★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8시 40분(조회시작)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종례시간)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단, 지각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하는 경우 조퇴로 처리한다. 단, 조퇴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결과 처리한다. 단, 결과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1) 수업시간에 교과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 교사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무단결과 처리 2) 교사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 무단결과처리 단,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단결과 처리하지 않음 3)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되기 전에 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과 처리 4) 수업시간에 수업하는 교실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보건실에 있는 경우 질병결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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