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교권 침해', '청소 불량', '기물 파손', '수업 방해' 없는 5반♥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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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국화 | 등록일 | 19.03.14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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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 ★ 1. 학생 봉사활동의 연간 이수시간은 학교 교육과정의 시간과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특정 시기에 편중하지 않도록 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2. 학교 교육과정내(월 7교시 창의적체험활동 활용)의 봉사활동 시간은 1년간 8시간 편성하여 운영 함. ★★ 학교내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개인 봉사활동 실시 계획 및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기, 학급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기, 담임선생님께 받기 3.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시·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시·도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단위 학교별 봉사활동 장소 및 지정 기관을 학생, 학부모에게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전 안내 필요 ※ 국가인정 봉사활동 기관과 연계한 학생 봉사활동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취지와 전라북도 학생 봉사활동 지침에 어긋난 활동은 인정 불가하며 학교의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내용을 엄격하게 심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할 것 4. 봉사활동 신청 시 참고하세요. ‘1365나눔포털’ 가입 후 원하는 봉사활동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봉사활동 전문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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