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교권 침해', '청소 불량', '기물 파손', '수업 방해' 없는 5반♥
생기부 출결 관련 추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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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국화 | 등록일 | 19.03.13 | 조회수 | 32 |
1. 학생의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입니다. (★참고 : 191일의 3분의 2는 약 128일입니다. ) 2.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결석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근 :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3. 미세먼지 민감군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 인정된 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의 경우 (1)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 (2)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나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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