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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현장체험학습)

이름 김소영 등록일 19.03.11 조회수 5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현장체험학습)

1.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

 

2.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3. 신청방법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받기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체험학습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체험학습

체험학습 이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에 제출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미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 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학교에 제출

사설 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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