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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외체험학습 양식 및 결석계

이름 김민선 등록일 21.03.16 조회수 160
첨부파일
결석계.hwp (28KB) (다운횟수:69)

교외체험학습양식입니다.

기간은 학사 일정 중 30일까지 출석 인정 하오니

체험학습 시작 3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에 꼭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담임교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아침, 체험학습 실시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신청서는 보호자가 펜으로 작성, 보고서는 학생이 작성, 21년도 파일로 작성)

 

** 코로나19 상황 관련

  감염병위기경보단계가 경계, 심각 일 경우에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 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위 경보단계가 아닌 경우에는 단순 가정학습은 승인이 불가합니다. (결석 처리)


** 단순 병원진료 같은 경우에도 병결(결석처리)이며, 법정 전염성 감염병의 경우에만

  출석 인정으로 처리가 됩니다.

 

** 필요시 반일(4시간)운영도 가능하며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제출 (학생의 성명이 표시)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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