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 등교관리 기준 및 등교중지 안내문(가정내 건강 기록지 보호자 확인)-출결증빙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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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민선 | 등록일 | 20.07.13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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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중지 안내문 및 가정내 건강 기록지(보호자 확인)-출결증빙용>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등교전)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생건강상태자가진단 설문에 매일 참여 하여 주시고,(보호자 의무) "등교중지" 안내 화면이 나오면 등교하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연락) 하여 주세요. -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가정에서의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출결증빙용-출석인정) -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고, 주의사항과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임상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설사, 매스꺼움, 미각후각마비) * 코로나19 및 임상증상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학생에게 불이익은 일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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