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는 멋진 성품의 어린이로 성장하는 2학년 6반 입니다.
배려하고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성장하는 우리들의 멋진 모습 잘 지켜봐주세요.
행복한 인연으로 만난 우리 6반 친구들.
선생님은 우리반 모두를 사랑합니다~!
등교 중지 확인서(다시 등교할때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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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황주하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0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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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천식,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교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아래내용의 기준을 학생 등교관리에 적용하고 있으니 학부모님께서도 코로나19 예방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 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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