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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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명화 | 등록일 | 20.07.27 | 조회수 | 5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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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입니다. 기간은 학사 일정 중 34일(코로나 상황 / 평소에는 연간 10일)까지 출석 인정 하오니 체험학습 시작 3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에 꼭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담임교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 후 보고서를 제출 해 주세요. (확인사항의 내용은 지우지 마세요) ** 코로나19 현상황 관련 감염병위기경보단계가 경계, 심각 일 경우에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제출 (학생의 성명이 표시)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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