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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관리에 관한 규정 안내(결석계 양식 첨부)

이름 박혜련 등록일 19.03.20 조회수 58
첨부파일

󰊱 결석

.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 출석인정 결석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법정 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체험학습 2) 체험학습(개인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 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걸)

       (1) 12의 단기결석: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중 1가지가 첨부된 결석계 제출

            (결석계 + 담임교사확인서 혹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

               (2)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1가지가 첨부된 결석계 제출

                (결석계 + 진료 관련 증빙서류)

. 무단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교외 체험학습 허가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기타 결석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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