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나는 여러분과 한 해 동안 3학년 4반 교실에서 함께 살아 갈 단감나무 박혜련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감사랑반 이랍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할 3학년 4반은 더불어 살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감사+사랑=감사랑반이랍니다.
선생님은 함께 커 가는 친구를 좋아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잘 여문 홍시가 될 수 없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친구를 사랑하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소중한 나 자신을 존중하고, 마찬가지로 소중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홍시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여러분과 늘 함께 있을 거예요.
우리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요!
출결상황 관리에 관한 규정 안내(결석계 양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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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혜련 | 등록일 | 19.03.20 | 조회수 | 4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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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나. 출석인정 결석 ⑴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법정 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⑵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체험학습 → 2) 체험학습(개인・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⑶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걸) (1) 1~2일의 단기결석: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중 1가지가 첨부된 결석계 제출 (결석계 + 담임교사확인서 혹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 (2)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1가지가 첨부된 결석계 제출 (결석계 + 진료 관련 증빙서류) 라. 무단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교외 체험학습 허가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마. 기타 결석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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