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관리 규정 안내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1) 1~2일의 단기결석: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중 1가지가 첨부된 결석계 제출
(결석계+담임교사확인서 혹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
(2)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1가지가 첨부된 결석계 제출
(결석계 + 진료 관련 증빙서류)
*결석계는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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