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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결석계서류

이름 강정희 등록일 22.03.08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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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신청은 연간 30일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15일

가족여행이나 행사로 인한 교외체험 15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중에 확진이 되어 염려가 되는 경우는 가정학습을 며칠이라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결석계는 결석을 한 후에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감기, 복통, 병원진료, 기타 사유 등으로 등교를 못할 경우 결석이지만 사후 보호자 확인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다음 파일 두 가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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