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결석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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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강정희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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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신청은 연간 30일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15일 가족여행이나 행사로 인한 교외체험 15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중에 확진이 되어 염려가 되는 경우는 가정학습을 며칠이라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결석계는 결석을 한 후에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감기, 복통, 병원진료, 기타 사유 등으로 등교를 못할 경우 결석이지만 사후 보호자 확인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다음 파일 두 가지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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