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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 서류 2가지 ( 가족 중에 자가격리대상자 포함)

이름 강정희 등록일 21.03.29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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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보건소(463-4000, 460-3200) 문의하신 후

선별진료소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학부모님께서는 등교중지 기간동안에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에 등교하는 날 제출하여야 출석인정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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