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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코로나19의심 증상 등교 중지 관련 서류

이름 김지연 등록일 21.03.11 조회수 60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변경사항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 가능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 시 15일 가능하여 총 30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 전일, 체험학습 후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2.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 발열기침호흡곤란오한근육통두통인후통후각, 미각 소실폐렴 

      그 외 가래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 , 어지러움콧물이나 코막힘객혈흉통 등)

 

   - 선별진료소 문의 후

     학부모 의견서 및 첨부서류(학부모 의견서 참고) 제출 

 

 

**교외체험학습과 코로나19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의 경우 꼭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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