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때 

 

 선별진료소(보건소)에 문의

 

(1) 보건소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경우

    - 보건소 진료 확인서+소견서(등교시 제출)

    - 검사 진행시 담임 교사에게 연락

 

 

 

 

(2) 일반병원 진료 안내 받을 경우

    - 학부모 의견서+병원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등교시 제출)

    - 이때 증상이 있는 경우는 등교 중지.

      증상이 있을 때 등교를 원하는 경우: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감염병이

      아니라는 소견이 필요

 

 

 

 

 

(3) 집에서 경과를 관찰하도록 안내 받은 경우

    - 학부모 의견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등교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