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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양식

이름 정병은 등록일 21.03.10 조회수 75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안내>

 변경사항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 가능

                  감염병  심각,경계단계 시 15일 가능하여 3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음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입니다.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하며 체험학습 후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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