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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의견서 및 건강관리 기록지

이름 임아영 등록일 20.06.25 조회수 60
첨부파일

○ 코로나 관련 임상증상 중 한가지라도 있으면 등교중지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가래,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콧물, 코막힘 

 

○ 증상이 보이면 보건소 문의
 - 보건소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경우
       : 보건소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1가지)
   (이때 검사를 진행하거나.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주세요)

 

- 보건소 문의하였을 때 일반병원 진료 안내받을 경우
     : 학부모 의견서와 병원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2가지)
   (이 때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입니다. 증상이 있을 때 등교를 원하는 경우 코로나와 연관성이 없고 감염병이 아니라는 소견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다 호전이 된 후 등교할 때는 코로나와 연관성 없다는 소견은 필요 없습니다.)

 

  - 보건소 문의하였을 때 집에서 경과 관찰하도록 안내받은 경우
     : 학부모 의견서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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