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감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임상증상이 감기와 아주 유사하여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선별진료소 문의하여 진료 및 검사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검사를 진행 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세요. 검사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등교중지, 약물을 복용하였다면 약효의 도움 없이 증상 소실 후 만 24시간 경과 후 등교가능합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를 원하게 되면 현재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하면 등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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