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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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개학 후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 의심증상 확인 시 바로 선별진료소 방문 ※ 학교장 재량에 따른 ‘등교중지’ 출석 인정(학교보건법 제8조) ※ 의료기관 방문시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리며,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 38℃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 등교 또는 출근 중단해야 할 상황(출석인정)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② 동거인 중 상기 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가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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