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교외 체험 학습 신청서 , 보고서 양식(수정)

 

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 체험학습)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신청서 제출 전에 담임선생님과 협의 부탁드립니다.

2.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를 같이 제출

3.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보고서를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4.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안내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2. 기타 안내 사항

  가.(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