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 체험학습)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신청서 제출 전에 담임선생님과 협의 부탁드립니다.
2.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를 같이 제출
3.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보고서를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4.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