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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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기소영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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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외체험학습 - 미등원 유아는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사전 원장 허가 시「교육일수 인정특례」에 따라 출석일수 인정하오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향후 감염병 등으로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제12장 신설) - 실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서식) 붙임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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