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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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선희 | 등록일 | 19.05.15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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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 안내> ※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용어 변경됨. 1. 교외 체험학습 일과 운영 가.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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