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열, 인후통 등 감염병 유사증상으로 인한
미등교시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만약 증세가 계속되는데도 등교를 원하신다면
1. 코로나 검사 결과지와
2. 병원 진료확인서를 내주시면 됩니다. )
(독감예방접종 후 1일동안은 출석인정이 됩니다.
독감예방접종 확인서 등을 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