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첨부함

미열, 인후통 등 감염병 유사증상으로 인한

미등교시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만약 증세가 계속되는데도 등교를 원하신다면

1. 코로나 검사 결과지와

2. 병원 진료확인서를 내주시면 됩니다. ) 

(독감예방접종 후 1일동안은 출석인정이 됩니다.

독감예방접종 확인서 등을 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