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6학년 8반입니다.
급훈을 비롯하여 모든 사항은 학생들 스스로 중심이 되어 만들 예정입니다.
올 한 해는 공부를 통한 성적 향상보다는 자신의 삶을 확립(학습 방법/ 친구 사귀는 방법/ 자기 관리 방법 등 알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6학년도 출결관리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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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제헌 | 등록일 | 26.03.26 | 조회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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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출결관리 규정입니다. 참고하세요.
군산금빛초등학교 출결 관리 규정 제정 2022.3.1. 개정 2024.3.1. 개정 2024.5.1. 개정 2024.7.1. 개정 2025.3.17. 개정 2026.3.12. 제1조(목적) 군산금빛초등학교 출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군산금빛초등학교 학생의 출결상황(결석, 지각, 조퇴, 결과, 원격수업 등) 관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한다. 제3조(출결상황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 산정 가)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나) 장기 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본교는 5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2) 출석인정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향후 감염병 관련 출결 관리사항은 학교보건법, 학교 감염병 위기대응매뉴얼, 학교생 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정확한 병명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와 격리기간 적혀있어야 하며 결석 신고서 불필요) ① 학생선수가 대회, 훈련 참가를 위해 출석인정결석을 요청한 경우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허가할 수 있음(의무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 결정하여 허가 가능). ②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은 20일까지 허용 ③ 학생선수는 소속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대회 및 훈련참가를 위한 수업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무적으로 보충학습 실시해야 함. 대회 및 훈련 종료 후 7일 이내(주말, 휴일제외)까지 보충학습이 완료된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하며 완료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서식1]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사)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 1일 인정, 지각·조퇴·결과 3회를 1일로 산정(군산금빛초등학교 학교규칙에 의함(2023.4.11.개정)) 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자)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선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서식2] 결석 신고서 제출 필요함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5일이내 ① 결석 신고서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 신고서+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단, 장기결석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한 기한인 등교 후 5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결석신고서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만성질환을 가진 학생의 해당 사유로 인한 결석,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의 해당 사유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 신고서+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결석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학교장 결재 필수) 가)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지각·조퇴·결과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 만 처리함.
다.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후 정원외로 학적 관리함. 3) 위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제4조(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가. 개별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권장 나.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 권장(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시에만 출석인정) 다. 교외체험학습: [서식9,10,11,12,13]
제5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 외 사항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전라북도 체험학습 추진 계획’과 ‘2026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출결, 수업,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또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위 지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상위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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