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1. 코로나19 출석 인정 증빙서류 안내

 *유증상자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 PCR음성 확인서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가정내 건강기록지로 출석 인정 불가/가정학습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