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교외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결석계 양식

-교외체험학습 안내/가정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이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학부모가 동반하는 체험학습을 말합니다. 이에  휴일을 제외 한 삼일 전에 양식을 내려 받기해서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바랍니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미인정결석처리 됩니다)

 

 * 가정체험학습이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전일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과 가정체험학습은 모두 합해 연 30일 이내만 출석 인정됩니다.  

 

 

-결석계

 * 급작스럽게 결석을 할 경우에는 담임에게 연락주시고, 학생이 등교할 때 결석계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3일 이상의 질병 결석은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 경조사로 인해 결석한 경우는 경조행사 참가 확인서 제출

  

-법정 감염병에 의한 결석

 * 독감, 수족구, 수두, 볼거리 등은 법정 감염병으로  질병 인지 즉시, 등교중지 조치됩니다.  이는 출석 인정처리가 되며, 등교할 때에 의사의 진료 확인서를 학생 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