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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간 교사와 여러 친구들이 마음과 손과 발을 맞추어 마음 따뜻한 배움과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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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선희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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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가정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이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학부모가 동반하는 체험학습을 말합니다. 이에 휴일을 제외 한 삼일 전에 양식을 내려 받기해서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바랍니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미인정결석처리 됩니다)
* 가정체험학습이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전일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과 가정체험학습은 모두 합해 연 30일 이내만 출석 인정됩니다.
-결석계 * 급작스럽게 결석을 할 경우에는 담임에게 연락주시고, 학생이 등교할 때 결석계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3일 이상의 질병 결석은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 경조사로 인해 결석한 경우는 경조행사 참가 확인서 제출
-법정 감염병에 의한 결석 * 독감, 수족구, 수두, 볼거리 등은 법정 감염병으로 질병 인지 즉시, 등교중지 조치됩니다. 이는 출석 인정처리가 되며, 등교할 때에 의사의 진료 확인서를 학생 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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