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출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출결처리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가. 1~2일의 단기 질병 결석 : ① 결석계 제출 [서식2] 나. 3일 이상의 장기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① 결석계+② 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서식1] 구 분 | 대 상 | 일 수 | 비고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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