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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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 신청 안내

이름 채희 등록일 22.03.21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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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 포함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학교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이후 운영일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일 단위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 신청도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합니다.

.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사유에 포함됩니다.

2. 신청절차

.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교외체험학습 신청 [서식1] 가정학습신청 [서식2]

. 체험학습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가정학습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3] 가정학습보고서 [서식4]

3.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처리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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