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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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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채희 | 등록일 | 22.03.21 | 조회수 | 38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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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 포함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학교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이후 운영일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1일 단위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 신청도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합니다. 다.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라.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사유에 포함됩니다. 2.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교외체험학습 신청 [서식1] 가정학습신청 [서식2] 나. 체험학습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가정학습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3] 가정학습보고서 [서식4] 3. 유의사항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처리” 나.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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